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표사항>
당사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관하여,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9년 5월 30일 법률 제 57호.이하, 「개인 정보 보호법」이라고 합니다.)에 근거해 공표해야 할 사항을, 이하의 대로 공개합니다. 본 공표사항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제3자 등의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사업자의 각 브랜드가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서, 별도,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재에 대해서도, 아울러 확인해 주셔 좀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명칭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마르티노스 프리실라 아야카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당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 상품의 보관, 배송, 수리, 주문 등의 판매 업무에 관한 각종 전표에 기재된 정보
- 고객 카드, 앙케이트 등에서 제공해 주신 정보
- 상품의 매입이나 카드의 이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 WEB 판매로 발생하는 정보
- 메일 매거진, 문의 양식 등의 당사 또는 당 사업자의 개별 브랜드가 개설하는 홈페이지로
의 액세스로 제공해 주신 정보
- 기타 공정한 수단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
- 비즈니스 파트너에 관한 개인 정보
- 거래 계좌 개설서, 계약서, 각서에 기재된 정보
- 기타 공정한 수단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
- 주주님에 관한 개인정보
-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
- 기타 공정한 수단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
- 채용·모집 활동 응모자, 인턴십 응모자, 퇴직자에 관한 개인 정보
- 채용·모집시 또는 인턴쉽 응모시에 제출받은 서류 및 채용시의 계약서 또는 인턴십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
- 당사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정보, 고용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
- 기타 공정한 수단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당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른 경우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본인의 동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할 때
-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할 때
- 국가의 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당사업자는,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책임을 지고 위탁처를 선정하고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위탁내용에의 명기 등 위탁처를 필요하고 적절하게 감독합니다.
3.당사업자는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등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직업, 전화 번호, 팩스 번호, 메일 주소, 상품 구입 이력 등의 개인 정보를 당사 의 그룹 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당 사업자가 책임을 져 대응합니다.
a. 당 사업자의 그룹 회사는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결 자회사로 합니다.
4.당사업자는 합병 기타 사유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따라 사업의 승계처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공개등의 청구의 신청 방법
(1) 「개인 정보의 공개 등」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공개 등」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는 개인정보의 개시, 이용목적의 통지, 개인정보의 정정·추가·삭제, 개인정보의 이용정지·소거·제3 자 제공 정지를 말합니다.
(2) 공개 등의 청구 가능한 개인 정보
청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에 한정합니다.
(3) 공개 등의 청구의 신청처
개인정보의 공개등의 청구의 신청은, 고객이 개인정보를 등록·제공된 각각의 당사의 창구(이하, “등록 창구”라고 합니다.)에, 직접 부탁합니다. 덧붙여 등록 창구가 불명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 “문의 창구”까지, 개시등의 청구를 신청해 주세요.
이하 4~6에 기재하고 있는 내용은, 당 사업자 「문의 창구」에 개인 정보의 개시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의 수속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등록창구에 개인정보의 공개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의 수속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등록창구에서 확인 후, 그 수속등에 따라 주세요.
(4) 개인 정보의 공개 등의 청구시에 제출해 주시는 서면 등
- 개인정보의 공개, 이용 목적의 통지 등의 청구를 제출할 경우, 당 사업자로부터 공개 등 청구서를 보내 드리므로, 해당 청구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당 사업 사람 「문의 창구」까지,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공개 및 이용 목적의 통지는, 각 청구서 및 본인 확인 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던 본인의 주소에, 서면을 배달 기록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합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추가·삭제, 이용정지·소거·제삼자 제공의 정지등의 청구를 제출된 경우, 당 사업자로부터 정정 등 청구서를 보내 드리므로, 해당 청구서 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당 사업자 「문의 창구」까지,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각 청구서 및 본인 확인 서류에 의해, 본인님의 개인 정보인 것이 확인된 범위에서 정정 등을 실시합니다. 개인정보의 정정등의 결과(정정등을 할 수 없었던 결과도 포함합니다.)를, 각 청구서 및 본인확인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던 본인의 주소에, 서면을 배달 기록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 에 의해 연락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삭제, 이용정지, 또는 제3자에게의 제공을 정지한 경우, 본인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제출해 주신 각 청구서 및 본인 확인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각 송장은 당사에서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당사에서 폐기합니다.
- 각 청구서 및 본인 확인 서류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 사업자로부터 본인님 또는 대리인님에게 전화등으로 연락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공개, 이용 목적의 통지의 청구에 걸리는 수수료 등
개인정보의 공개, 이용 목적의 통지에 대해서, 1회의 청구마다, 수수료로서 500엔(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다)을 징수하겠습니다. 우편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별도 실비를받을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개시 등 청구서를 우송할 때에, 550엔분의 우표 또는 우편 정액 소환을 동봉해 주세요.
6. 개인정보의 공개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쪽
개인정보의 공개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쪽은, 본인님(개인정보의 공개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특정되는 쪽) 및 대리인님(본인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쪽, 또는 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에 한정하겠습니다. 덧붙여 개인정보의 공개등의 청구시에, 청구된 쪽이 본인님, 또는 대리인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 제출 서류에 미비가 있으면 개인 정보의 공개 등 청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공개 등의 청구시에 확인하는 내용과 필요한 확인서류 등
- 개인정보의 공개 등을 청구되는 쪽이 본인의 경우
⇒본인의 확인으로서 아래의 표【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된 확인 서류만입니다.
2.개인정보의 공개등을 청구되는 쪽이 대리인님의 경우
⇒ 아래에 기재된 (ア)~(ウ)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 본인의 확인으로서 아래 표 [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된 확인 서류
나. 대리인 자신의 확인으로서 아래 표 [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된 확인 서류
우. 대리권의 존재확인으로서 아래 표 [대리권확인서류]에 기재된 확인서류
【본인 확인 서류】(대리인 자신의 본인 확인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 운전면허증 사본
- 여권(여권) 사본
- 사진 첨부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사본
-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 각종 건강 보험증 사본
- 각종 연금 수첩의 사본
- 각종 복지 수첩의 사본
(주) 단, 유효기간내 또는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합니다. (주) 또,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감 등록 증명서(여백에 해당 인감에 의해 날인)
- 호적 등본 또는 초본
- 주민표
- 외국인 등록 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주) 단, 발행 후 3 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대리권 확인 서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경우 본인님에 의한 위임장(본인님에 의한 날인과 해당 인감의 인감 등록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경우 법정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호적 등본 또는 후견인의 등기사 증명서 등. 또한, 친권자의 경우는, 계속 또는 부양 가족이 표시된 주민표 또는 건강 보험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
(주) 또한, 본 표에 기재된 인감 등록 증명서, 호적 등본, 후견인의 등기사 증명서, 주민표는, 모두,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프라이버시 정책 등의 재검토
당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대처의 추가 향상을 도모하거나 법령 기타 규범의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정책,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공표사항, 공개 등의 수속 등 에 대해서, 예고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